시각장애인 정의
-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
-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 중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9.4%(약 24만 8천명)를 차지

점자 사용 능력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조사’ 결과, 점자 사용 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가 60.4%에 그쳤고, 점자 사용 능력이 기초 이하인 비율이 39.6%로 점자 문서 사용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을 4개의 등급으로 나타내었을 때, 등급 분포 비율이 3등급(보통)이 45.5%로 가장 높았고 2등급(기초) 29.9%, 4등급 14.9%(우수), 1등급(기초 미달) 9.7%로 나타남
후천적, 선천적 시각장애 비율
-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후천적 시각장애의 비율은 86.3%, 선천적 시각장애의 비율은 12.3%를 차지한다고 함.

전맹 비율
- 안질환이나 교정되지 않은 굴절이상 등으로 인해 시력에 손상을 입은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1천 4백만 명에 달하며 이 중, 4천 5백 만명이 전맹이다. (약 14.3%)
- ‘WHO세계장애보고서’_2012년
의학상의 시각장애 분류
- 시력장애
-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
- 시야장애
- 보이는 범위가 좁아들어 시야의 50% 이상이 축소되었거나 터널시력이 된 장애
- 광각장애
- 낮에 보는 추상시세포와 밤에 보는 간상시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그 수가 어느 한 쪽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밤에 보이지 않는 장애
- 색각장애
- 색약이나 색맹의 상태
- 굴절장애
- 빛의 굴절에 문제가 있어 난시가 되거나, 근시, 원시 등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장애. 안경으로 조절이 가능함
- 조절장애
-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안구를 움직이는 동안근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장애
- 양안시장애
-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현저히 낮아 입체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
시각장애인 구분
시각장애는 시각계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능장애(시력, 시야, 광각, 색각, 안구운동 등)를 총칭하며 시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이다. 시력, 시야의 제한 정도에 따라 전맹과 저시력으로 구분된다.
- 전맹 (완전 실명)
- 시력이 0으로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말한다.
- 저시력
- ( 예시 시야 )
- 1급 저시력인 경우
- 오른쪽 눈은 빛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없으며 왼쪽 눈은 0.1이하의 시력인 경우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표기?
- Blind person
- Visually impaired person
- Person with visual impairment
- 등등 타 논문에서 표기하는 방법 다양
But 전맹은 ‘Blind person’이라 부르는 듯…!
앞으로..
- 시각 장애인을 어떻게 불러야할지_공식적 문서에서
- 우리 연구의 주 target에 대해 더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