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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자료_프랑스 혁명 다시 보기

한 컷 열기: 관민 공동회(민족 기록화)

1898년 한성에서는 근대적인 대중 집회라 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당시 한성 인구가 17만 명 정도였는데 매번 1, 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쌀장수가 만민 공동회 회장이 되기도 하였고,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만민 공동회에 함께하여 관민 공동회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관민 공동회에서는 백정이 민중 대표로 개막 연설을 하였다.
질문: 이처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집회에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 독립 협회를 왜 만들었을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이권이 러시아 등 열강에 넘어갔다. 이 무렵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1896).
곧이어 그는 개혁적 관료, 개화 지식인들과 함께 나라의 자주독립을 보여 주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독립 상징물 조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 협회가 창립되어 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헐린 자리 앞에 독립문을 세우고, 청 사신을 대접하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하면서 그 일대를 독립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독립 협회는 독립 상징물을 세우는 데 후원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독립 협회의 활동
독립 협회는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방청객으로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토론회의 주제:
  • 계몽적 내용: 교육 진흥, 산업 개발, 미신 타파 등
  • 정치적 현안: 이권 침탈 반대, 의회 설립, 민권 신장 등
토론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독립신문』을 통해 공개되어 민중을 계몽하고 민권 의식과 독립 의식을 고취하였다.
[사진 설명]
  • 독립문과 독립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든 독립문은 앞쪽에는 한글로 '독립문', 청 사신이 오던 방향인 뒤쪽에는 한자로 '獨立門'이라고 새겼다. 독립문 앞에는 영은문의 주춧돌이 남아 있다.

2. '조선'에서 '대한 제국'으로

1897년 고종은 국내외의 환궁 요구에 따라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이 환궁하자 조선도 황제 칭호를 사용하여 자주독립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나라 이름도 '대한 제국'으로 고쳤다.
열강은 대한 제국의 수립을 인정하였고, 청도 결국 대한 제국을 인정하게 되면서 두 나라는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99). 이로써 대한 제국은 동등한 주권국으로서 중국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사진 설명]
  • 황궁우와 환구단: 황궁우는 태조와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1897년 10월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뒤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사료: 국호 '대한'의 제정(1897)
왕이 "우리나라는 옛 삼한(三韓)의 땅을 아우른 것이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르니, 심순택이 "조선은 옛날에 중국이 기자를 조선왕으로 봉했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고종 34년 10월 11일

3. 만민 공동회가 개최되고 의회 설립이 추진되다

대한 제국이 수립된 후에도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계속되고 민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다(1898).
만민 공동회의 활동
  •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 규탄
  • 자유 민권 운동 전개
    • 신체의 자유
    • 재산권 보호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요구
  • 외국에 이권을 넘기고 연좌제를 부활하려는 보수파 내각 퇴진
  • 박정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내각 수립
헌의 6조와 중추원 개편
독립 협회가 박정양 내각의 관료와 함께 개최한 관민 공동회에서는 국정 개혁안인 헌의 6조가 결의되어 고종의 승인을 얻어 냈다. 이에 따라 입법권과 조약 비준권 등을 가지는 새로운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었다.
중추원 구성:
  • 정부가 추천한 관선 의원 25인
  • 독립 협회가 선출한 민선 의원 25인
  • → 의회 기능을 하는 기관의 설립에 합의
사료: 헌의 6조(1898)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히 할 것.
  1. 외국인과 조약을 맺을 때 각 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
  1. 전국의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여 다른 부서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1. 모든 중대 죄인은 공판을 하여 피고가 자백한 뒤에 형을 집행할 것.
  1. 칙임관 임명은 대황제께서 정부에 자문하여 과반수의 의견을 따를 것.
  1. 갑오개혁 때 제정된 법령을 실천할 것.
  • 『독립신문』, 1898. 11. 1.
질문: 만민 공동회에서 태극기를 내건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 만민 공동회에 모인 사람들(1898)

4. 고종은 왜 독립 협회를 해산하였을까?

의회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고종은 보수 세력이 독립 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하자 이를 구실 삼아 독립 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독립 협회와 시민들은 다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철야 시위까지 벌였지만, 1898년 12월 고종은 황국 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대한국 국제 반포
의회 설립을 좌절시킨 고종은 대한 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1899).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부여하여 대한 제국이 전제 군주국임을 확고히 하였다.
사료: 대한국 국제(1899)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오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왔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누린다.
  •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한다.
  • 『관보』, 189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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